해 온 일과 정치적 성향에 따라 개인차가 났지만.
체포안이 의외로 통과됐을 때 검찰은 마냥 흡족했을까.그랬다면 이 대표 단식도.
이 대목에서 의문이 든다.대북송금 사건은 기소하지 않고 수사를 계속한다.22대 국회 여야 구도가 어떻게 그려질지 알 수 없는 지금이 이런 원칙을 만들기에 최적기다.
특수 수사 경험이 많은 전직 검찰 간부는 나라도 그랬을 것 같긴 한데.금보다 은이다美 경기침체 예고한 올드보이금반지보다 은수저 많다‘은 투자 수익률의 함정/.
실제로 유 판사는 이후 침묵을 지키고 있고 검찰은 17일에도 논리적 완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많다(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)고 비판했다
이번엔 너무 많이 가려서 금지이유정 기자 uuu@joongang.검찰과 이 대표의 주장 및 관련 자료를 9시간 넘게 살펴본 판사의 생각이기에 수사 결과를 짐작게 하는 중요한 단서다.
사유에 대한 해석이 충돌하는 대목도 여기다.수사가 미진해 비회기를 놓쳤다면 수사를 일단락했기에 체포안을 냈을 텐데 영장이 기각된 뒤 다시 수사를 이어간다? 그렇다면 굳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직전에 체포안을 제출해야 했을까.
쟁점은 수사 본류인 백현동 사업 및 대북송금과 이 사안의 연관성이다.법조인 사이에 견해차가 두드러진 부분은 사유 첫머리에 나온 이 대표의 ‘위증교사 혐의다.